이달 심평원 현지조사, 약국 4곳 현장조사 받는다
- 이혜경
- 2019-12-04 10:4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 101개소 조사 종료시까지 진행
- 의료급여 관련 기관 11곳은 13일까지 8일간 실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번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게 되는 약국은 총 64곳으로, 이 중 4곳은 현장조사를 나머지 60곳은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심평원은 최근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4일부터 종료시까지,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을 보면 조사 대상은 총 101개소로 현장조사 40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3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4개소)와 서면조사 61개소(의원 1개소, 약국 60개소)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은 11개소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