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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연수교육 강화+전문평가 자율징계권 논의

  • 강신국
  • 2019-12-16 17:17:02
  • 18일 2차 약정협의체 신규 안건 확정
  • 복지부 "면허신고제 대비 연수교육 내실화 필요"
  • 약사회 "의료단체 전문평가제 약사단체에도 도입하자"

약정협의체 안건을 설명하는 이광민 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과 의료단체가 시범사업 행태로 진행 중인 전문평가제를 약사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이 약정협의체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내일(18일) 열리는 2차 약정협의체에 2건의 신규안건과 기존에 논의했던 3개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면허신고제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제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때까지 면허도 정지된다.

그만큼 연수교육이 중요해 진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단체에서 시행중인 전문평가제 운영을 의제로 제안했다.

1차 약정협의체 현장. 왼쪽부터 원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주무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진윤희 약사회 사업2국장, 박인춘 부회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대진 정책이사.
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전문평가제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나 의심 사례가 보건소나 복지부에 접수되면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벌여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을 자체 징계하거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자율징계 제도다.

시범사업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행위(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6개가 조사대상이다.

현재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회가 전문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약사단체도 도입을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와 약사회는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장기품절약 대책 ▲약국개설 기준 정비 및 담함 근절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이 2차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품절약 대책은 심평원, 의사회,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첫 품절약협의체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개설 기준 정비와 담함근절 대책도 16개 지자체와 복지부가 논의 중인 약국개설기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적 담합방지를 위한 세부적 규정이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은 약사회가 약학정보원 협조를 얻어, 보이스아이코드를 통한 음성 복약지도 서비스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제실 투명화 관련 부분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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