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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역 구내약국 기존 약사가 재계약…월세 2565만원

  • 정흥준
  • 2019-12-30 11:58:16
  • 관할 보건소 불허 입장에 경쟁약사 안 나타나
  • 1회 유찰 후 기존 임차인이 15억3900만원에 낙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기존 임차인이 5년 더 운영한다. 해당 점포는 보건소의 불허 입장에 1회 유찰됐었지만,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약사가 15억 3900만원에 낙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재입찰 공고에서도 경쟁약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건대역 약국의 기존 임대료는 2610만원이었다. 결국 감정평가액보다는 높고, 기존 임대료보다는 낮은 금액에 5년 재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입찰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오히려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점포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보건소 허가 불투명에 재입찰 공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존 약사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입찰 불참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 입찰 후 임대료를 내며 약국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건대역 약국은 서울 지하철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신규 약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기엔 부담이 크다.

이에 공사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쟁이 몰리는 상가의 경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규 약국 허가는 불가한데, 기존 약국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영중인 약사가 5년 더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약국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에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발산역 등 약국 개설신청을 시도하는 약사들은 현재 감사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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