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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연내 3상 완료 PED복합제 美 특허

  • 이석준
  • 2020-01-07 14:15:22
  • '조루(클로미프라민)+발기(실데나필) 물질' 미국 제조 특허
  • 2018년 '조성물' 특허 이어 연이은 성과 '美 진출 탄력'
  • '클로미프라민 용량 설정' 유럽 특허 등록도 완료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국내 3상중인 'PED복합제'의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PED복합제 특허는 조루(클로미프라민)와 발기부전(실데나필) 구성 복합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조 방법 특허다. 2034년 12월까지 권리가 보호된다.

씨티씨바이오는 2018년 8월 PED복합제 조성물 특허 등록에 이어 제조방법까지 특허를 완료해 미국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씨티씨바이오 전홍렬 사장은 "PED복합제는 올해 하반기 국내 3상 종료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협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임상 종료 후 미국, 유럽 시장을 겨냥한 가교임상 진행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씨티씨바이오는 클로미프라민 단일제 '조루증 치료제'에 대한 유럽 특허도 받았다.

조루증 치료제 유럽특허는 '조루증 치료용 약학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방법'에 대한 것이다. 주요 성분 '클로미프라민'의 조루 치료를 위한 용량 설정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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