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증가…비급여 보상확대 요인
- 이탁순
- 2020-01-20 09:3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년 139건에서 185건으로…원인 의약품은 항생제가 가장 많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보면 진료비 213건(62%),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장애일시보상금 13건(4%)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48억(74%),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진료비 4.8억(7%), 장례비 4억(6%)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알리코제약,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화목의 앞치마’ 전달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5"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