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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해외약사, 약학기초·한국어 통과해야 국시응시 가능

  • 이정환
  • 2020-01-21 10:16:51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필기 만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반기 첫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 약사 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 과목을 확정했다.

오는 2월부터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발효되기 때문인데, 약학 기초과목과 한국어 과목 필기시험 의무화가 개정법 골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최초 약사예비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 약사 면허자는 별다른 허들 없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해 약사 면허를 딸 수 있었다.

약사법이 해외 약사 면허자의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위한 예비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과목, 절차 등 제반사항 수립이 필요해졌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은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기초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기로 정했다.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한국어 과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시험에 합격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약사예비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구체적으로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시행령 개정안이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시 응시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해외 약학대학 교육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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