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을 기다렸는데"…발목잡힌 약국 과징금 개선
- 강신국
- 2020-01-08 19:1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법제처 제출 최종안서 제외
- 도매업계, 과징금 개선안 반발이 원인...약국 기준도 덩달아 보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형약국은 인하하고, 대형약국은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이 또 연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내용을 제외하고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송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 제출된 최종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면허자의 약사예비시험 제도 세부사항만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외에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도매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도 입법예고안 수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될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재 개정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복지부가 재논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약국은 기존 입법예고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매출 15억원 미만 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진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과징금 인하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쉽사리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관련기사
-
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
2019-12-20 12:20:0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