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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을 기다렸는데"…발목잡힌 약국 과징금 개선

  • 강신국
  • 2020-01-08 19:18:13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법제처 제출 최종안서 제외
  • 도매업계, 과징금 개선안 반발이 원인...약국 기준도 덩달아 보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형약국은 인하하고, 대형약국은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이 또 연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내용을 제외하고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송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기준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다.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 제출된 최종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면허자의 약사예비시험 제도 세부사항만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외에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도매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도 입법예고안 수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될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재 개정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복지부가 재논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약국은 기존 입법예고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 후 보류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
복지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고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상승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연매출 15억원 미만 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진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과징금 인하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쉽사리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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