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공개...사외이사 임기 제한
- 천승현
- 2020-01-21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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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주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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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기업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공고할 때 후보자의 결격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도 제한된다.
정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선임하는 임원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이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후보자 정보에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경험, 법령상 결격 사유 등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 기본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외이사의 자격도 엄격해진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5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올해 3월 재선임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총 6년만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 성과에 대한 정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주총 전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주주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문위원회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돼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훤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둬야 한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기존에 마련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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