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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급여 강행 강력 반발…"복지부 졸속행정"

  • 강신국
  • 2020-01-21 23:35:11
  • "안전성 확보 없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없이 추진되는 첩약급여 사업에 약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성명을 내어 "첩약 급여화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는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오히려 복지부가 첩약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는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과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미비와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감 이후 처음 열린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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