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양기관 ITS 연계 DUR 의무화 촉구…정부 '난색'
- 김정주
- 2020-01-30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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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등 여당, 국회 전체회의 대정부 질의서 지적
- "의원 10곳 중 3곳은 ITS 꺼놔"…DUR-EMR 미연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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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귀찮거나 번거롭고, PC 다운 등의 이유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
DUR과 그 안에 내제된 ITS 프로그램은 청구S/W에 탑재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서, 정부와 보건당국과 직접 연계돼 의약품과 감염병 등 각종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으로 2차 감염과 확산을 막는데 용이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다.
기 의원은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 처방단계에서는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활용,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
이 시스템 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
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환자를 보내서 2차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의료기관 DUR과 ITS 구동과 관련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29일 현재 이용률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
DUR의 경우 현재 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등 여당의 연이은 지적에 정부는 의무화, 즉 강제화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ITS 사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해 사실상 의무화(DUR 강제화)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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