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연구 중단 제대혈, 30일 내 폐기 의무화
- 이정환
- 2020-02-03 11:1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대혈 관리·연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정보센터, 의학연구·의약품 제조용 부적격 제대혈 현황 관리 가능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
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
관련기사
-
"인상 필요없는 혈장제제까지 약가 올려줘 재정낭비"
2019-05-16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원외처방 1위
- 8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9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10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