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쇼크…국가 항바이러스제 정책 재조명
- 이정환
- 2020-02-04 17:3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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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필수물자 관리계획 법제화 법안,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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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를 전 인구대비 25%로 설정했는데, 기존 30%(2018년 기준)에서 하향 조정한데다 실제 비축량도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감염병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계류 중인 감염병 대응 국가 필수물자 비축·관리계획 법제화 법안 통과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인 2018년부터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보건당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이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논란중인 미국 독감 등 연이은 신종 감염병 창궐 이슈가 터진 지금 별도 인력을 편성해 사업 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은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시작했다.
2017년 4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주사제, 흡입제 목표 비축률을 인구 3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최도자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1748만명분(인구 대비 34%) 중 1090만명분(인구 대비 20%)이 2020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할 예정인 점을 들어 목표 비축률 유지를 위해 895만명분 추가 비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부족분 해결책을 촘촘히 세우지 않아 문제라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해외의 항바이러스제 인구 대비 비축률은 영국 79%, 일본 47.7%, 미국 33%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기준으로 30% 비축률을 설정했는데, 이후 비축량 부족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기준을 25%로 하향했지만 여전히 비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2018년 12월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아직까지 상임위 계류중인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국가 필수물자 비축·관리계획 법제화가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비상인데다 미국 독감도 대유행하며 국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은 재작년 국감 당시 항바이러스제 비축 정책을 향한 비판에도 여전히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류 중인 법안 통과는 어렵더라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미국 독감 등 타 전염병 대비태세도 점검과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항바이러스 비축량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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