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4월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 이혜경
- 2020-02-06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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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식약처 분기별 자료 제공받아 데이터 구축
- 약사회 지적 '장기 품절약'은 이달 중 협의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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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대한약사회로부터 장기품절 의약품 및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현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과 공개시점 등을 논의하고 DUR 알리미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으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별로 받는 공급중단 의약품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DUR 알리미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공급중단 등으로 약국에 약이 없으면 약사들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어 팝업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센터장은 "요양기관에서 DUR 알리미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팝업이 일정하게 뜬다면 '정말 약이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DUR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으로 장기품절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황대능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장기품절약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된 상태"라며 "이달 중순 쯤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품절약 정의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처방 중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장기품절약 해결방안으로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 강화 ▲DUR 알리미를 통해 품절약 정보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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