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6:07:32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진단
  • #질 평가
  • 인력
  • CT
네이처위드

"장기품절약 해법 찾아라"…27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

  • 강신국
  • 2019-12-25 22:52:40
  • 복지부·식약처·심평원·의협·약사회·제약협·유통협 등 참여
  • 품절의약품 정의부터 논의....협의체서 해법마련 등 의견조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잇딴 장기 품절약 발생으로 환자 불편과 약국 조제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커지가 정부와 의약단체가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오는 27일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품절약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약정협의체 논의 사항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유통협회,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품절 의약품의 정의부터, 품절약이 발생했을 때 DUR 팝업을 통해 의료기관에 알리는 방법과 나아가 처방중단이 가능한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제안한 품절약 해결방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과 심평원 DUR 알리미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 등이다.

그러나 쟁점은 품절약에 대한 정의다. 즉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품절인지, 2~3주 단기 품절인지 등 품절이 발생한 지역과 기간 등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품절약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공감해야 하는 만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품절약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한다. 의료기관에 알려져 처방이 중단돼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면, 다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품절약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