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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고강도 감시…판매시 신고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20-02-06 11:32:22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리 임석 일일상황점검회의
  • 생산·도매, 생산량·국내외 출고량·단가·수량 등 매일·즉시 신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족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감시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모습.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유통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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