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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학대학, 개강연기…약국 실습은 예정대로

  • 김민건
  • 2020-02-06 11:59:40
  • 약교협 비상대응망 구축…학교별 대응팀 구성·담당자 지정 조치
  • 약대생은 감염국 해외여행 자제 권고…실무실습 취소, 유급할 수 있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가 권고됐다. 전국 약학대학도 학사 일정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실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6일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학사일정과 달리)실무실습은 이미 실시 중이거나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대응책을 담은 협조사항을 각 약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약교협 실무실습위원회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지역약국에서 실무실습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행동지침과 수칙을 마련해 안내토록 했다.

환자 대상 복약지도 등 실무실습 수행 간에는 실습기관 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한 방안이다.

이미 약교협은 학교별 실무실습 비상대책반 구성과 비상대응망 구축에 나섰다. 약대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관리 담당자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했다.

이에 향후 대응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은 약교협이 하게 된다. 약교협 관계자는 "유사시 비상상황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약교협도 실무실습 시작 전 14일 이내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중국 방문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 실습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해외여행 자제 안내에도 (감염병)확진 국가에 다녀와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이를 보충해줄 수 없어 유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전 안전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이다.

수습본부는 교육기관과 실습 의료기관이 협의해 사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진행 여부나 세부 방식을 실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수습본부는 실습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며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확진·의사·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알렸다.

호흡기 감염 등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습 과정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라는 것이다.

실습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실습 담당 교원과 의료기관 관리부서, 감염관리실 등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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