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장, 현금 14억에 판매"…매점매석 적발
- 이탁순
- 2020-02-10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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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가격 2배 올려 불법판매한 A업체 적발
- 고시 기준 매점매석 행위…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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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시중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30개팀 180명)도 유통업체인 B사를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고시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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