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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 보고

  • 이탁순
  • 2020-02-12 09:28:36
  •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 12일부터 시행…4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하룻동안 보건용 마스크 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및 물가 불안이 야기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이에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 신고는 정해진 수량을 넘겨 판매할 시에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한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판매조건을 충족한 약국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이번 긴급조치는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4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5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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