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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한폐렴 요양기관 폐쇄 등에 국가보상 원칙"

  • 김정주
  • 2020-01-30 11:43:21
  • 김강립 차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 ITS 사용 독려 위해 이용 편의성 등 개선 고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요양기관 보상은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기관이 폐쇄된 곳은 의료기관 1곳이다.

ITS의 경우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 편의성 등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답도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국회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입국자 4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라 대정부 질의 일정을 만들었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손실보상과 ITS 사용에 대한 요양기관 관리감독 부재 등 문제점을 꼽았다.

김 차관은 먼저 손실보상과 관련해 메르스 보상원칙을 설명하며 이에 준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거 메르스 요양기관 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폐쇄된 곳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게 원칙이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상도 이 원칙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TS 사용 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하라는 주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사용 독려를 위해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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