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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환자 감염국 여행력 확인 의무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2-07 14:03:35
  • 민주당 허윤정 의원 1호 대표발의 법안…"신종 코로나 대응력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약국의 진료 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등 여행이력정보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지속한데 따른 대응책 강화 차원인데,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소속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입국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ITS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진료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아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DUR, ITS 정보 확인 의무화로 국민과 의료인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감염병 예방 관련법이 2월 국회 중 조속히 논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 대책특위위원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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