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약가 불일치 약국 4천여곳…약사회, 심평원 방문
- 이혜경
- 2020-02-20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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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춘 부회장, 유미영 센터장 만나 사후관리 문제점 건의
- 행정처분 의뢰기준 합리적 개선 위해 지속적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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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구입약가와 청구단가를 분석한 시기는 지난해 3분기로, 조제시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심평원은 최근 구입·청구약가 불일치 약국 4000곳에 대해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서면 소명을 요청했다.
소명을 하지 않은 약국은 향후 구입과 청구의 약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약국은 심평원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착오청구가 일어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난해 반복된 점안제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구 입·청구 불일치 약국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18일 심평원 원주 본원을 방문해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만났다.
약사회 임원들은 심평원에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유미영 센터장은 "약사회 측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은 가중평균가 확인 작업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약국의 경우 몇 년만에 정기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점안제와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긴 품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유 센터장은 "향후 복지부, 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약사회와 함께 약사 대상으로 구입약가 청구방법이나 절차 등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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