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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에 약국 1700여곳 청구불일치 조사

  • 강신국
  • 2019-11-07 09:07:59
  • 약사회,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제도 개선 건의
  • 행정소송으로 약가 등락 반복된 1회용 점안제 원인
  • 지난해 7~9월 구입내역 대상...3차 구입약가 착오청구 조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차 구입약가 착오청구, 즉 청구불일치 정기 조사가 시작됐다. 약가인하와 원상회복이 반복됐던 1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차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약국은 전국 170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기한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존 11월 7일에서 11월 15일로 1주일 가량 연기됐다.

3차 조사에는 2018년도 7월~9월까지 구입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2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던 1회용 점안제를 해당기간 동안 구입한 이력이 있는 약국에서 구입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대상기관 구분 및 약국 조치사항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 약국에서는 착오청구 내역을 파악하고, 일부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신고 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특히 사후관리 제도상의 불합리함 등 약국의 적극적으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 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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