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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인터페론·칼레트라 등 허초 급여인정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방법 일부개정...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를 위해 칼레트라 등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해 인터페론 제제 등 항바이러스 제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폭넓게 급여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20일자로 발령하고 관련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초과가 인정되는 코로나19 급여 일반원칙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대상 치료제는 ▲인터페론제제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 제제 ▲항말라리아 약제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제제 ▲C형간염 치료제 리바비린(ribavirin) 제제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 ▲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리렌자 등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다.

먼저 인터페론 제제는 페그 인터페론을 포함하며 단독투여는 구너고되지 않는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는 칼레트라(Kaletra) 등 에이즈 치료제이며 리바비린 제제의 경우 단독투여와 일차약제로는 권고되지 않는다.

IVIG는 아이글로불린에스엔주 등으로,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는 타미플루캡슐과 리렌자 등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외에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한다.

급여는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계획이다.

2019-nCoV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version 1.1

[1] 2019

-nCoV 감염이 확진된 환자에게는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한다.

[2] 2019

-nCoV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3] 2019

-nCoV 감염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48시간 간격으로 음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단을 고려한다.

[4]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Kaletra (lopinavir/ritonavir) 고려한다 (성인 용량/용법: 400mg/100mg(2T) po q12hr). 소아의 경우 시럽제를 사용한다 (소아는 소아 용량/용법을 참조한다).

[5]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Kaletra (lopinavir/ritonavir) + interferon 병합 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

[6] 항바이러스제는 10

-14일 투여를 권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대한감염학회 / 대한항균요법학회 / 대한소아감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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