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코로나 검사 거부자 강제치료·처벌법 환영"
- 이정환
- 2020-02-26 15:3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번 확진자, 격리했다면 감염병 악화 최소화했을 것"
- 정 의원 제안한 '의사 권유 거부 시 보건소 신고·공무원 검사' 반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