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전화처방 철회하고 복지부장관 해임하라"
- 정흥준
- 2020-02-24 14:4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 허용은 이해불가"
- 관련 단체와 협의없는 일방적 발표로 소통의 부재 드러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통해 전화처방제도 허용을 철회하고 박능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표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어떠한 협의나 조율도 없는 일방적인 발표일뿐만 아닐, 24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업무 지침도 결정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있지만, 삼성병원의 폐쇄로 인해 환자들이 지속 복용하는 약물의 중단을 막기 위해 재처방을 허용하는 국소적 특수사례였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하지만 이번 감기약의 전화처방 허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의료진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행함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제한시켜 의심환자의 선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조할 수 있다"며 "전화 처방의 조제약 수령은 결국 약국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동제한이라는 전화처방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약준모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전국적 확산 방지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실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대책을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무능과 소통의 부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약준모는 실효성 없는 전화 처방제도를 철회하고, 또한 박능후 장관도 무능함에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TK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개시…약국 "약 전달 어쩌나"
2020-02-24 12:17
-
구로구약, 전화처방 허용에 긴급 온라인 상임위 진행
2020-02-24 10:14
-
오늘부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조제약 택배는 금지
2020-02-23 2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3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4헤일리온 소비자와 소통…'센트룸 데이' 건강 이야기 확장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7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8[데스크 시선] 취약지 소아진료 지원, 약국은 왜 배제하나
- 9"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 10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