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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도입…"전면허용 방식·약배송 시범 필요"

  • 이정환
  • 2025-04-21 14:13:38
  • 원격의료협의회 이슬 회장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보장해야"
  •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국내 연착륙과 환자 불편 축소를 위해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는 등 허용 대상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환자 의료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특히 약배송 시범사업 등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의사 처방전에 대응하는 처방약을 약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국민 불편·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슬 회장은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도 겸직중이다.

이슬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전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식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네거티브 방식 규제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네거티브 규제 입법이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초진, 재진 환자로 나누거나 지역, 연령, 질환,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지 말고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다.

이슬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입법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의사협회 권고로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은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조건에서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 리스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운영을 규제하는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플랫폼 기준의 경우 의료정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전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진료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가 약사를 직접 대면해 수령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슬 회장 비판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과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방약 대면 수령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시범사업 등으로 처방약 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범사업으로 약배송을 시험 도입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비대면진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모니터링 허용, 약사에 의한 비대면 복약지도 의무화 등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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