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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패싱 첫 사례 '졸레어' 1년만에 약평위 재도전

  • 심평원, 심의결과 공개...'리포락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 급여 등재를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과정에서 돌연 협상철회를 선택했던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가 급여 재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항암제 리포락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할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신약은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크리탁셀) 등이다.

이 중 졸레어와 스카이리치, 버제니오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면 이들 제약사는 60일 동안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는 등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졸레어의 경우 지난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그해 12월 20일 약가협상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를 이유로 국내 급여 도전을 포기했다. '코리아패싱'의 첫 케이스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졸레어 급여를 성공하고, 다시 한국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 급여도전을 진행한 리포락셀의 경우, 심평원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화제약이 이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평위 회의를 지난 3~4일 이틀동안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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