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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이젠 법제화로 가야"...소비자 "약 배송 허용을"

  • 이정환
  • 2025-04-21 17:03:43
  • "입법 당위성 충분...실제 이용자 위한 제도로"
  • 소비자 "약배송 결합돼야 효용성 올라…오남용·불법 처방 금지 장치 필요"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가운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6년째를 맞은 지금은 입법 당위성을 논의할 때가 아닌,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지를 협의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만큼 실질적인 국민 경험치와 수요를 적확하게 반영한 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넘어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이뤄져야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효용성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불법 처방, 환자 민감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이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운을 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놓고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성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5년 넘게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점도 어필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그대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성 과장은 "해외 비대면진료 사례를 스터디하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제도는 상당히 독특하다. 법, 제도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며 "복지부는 수가를 비롯해 의료공급자(의사)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진료실에서 이상적인 의사-환자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은지 등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 외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입법안을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역할은 좋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 의견을 국회 입법 논의 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한 번도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한 적이 없다. 원래부터 비대면이란 형태의 치료행위를 견제한 적이 없는 나라"라며 "서구는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법이 아니라 급여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제한이 된 것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급여보장성 연장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마다 다른 법 체계를 잘 보면서 (우리나라 모델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제도 차원에서는 5년 간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구체적인 시행 모델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제화 때 어떻게 하면 실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구성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넘어 구체적인 시행 모델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밀었다.

특히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는 약 배송과 결합됐을 때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효용성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안전성 훼손과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피력했다.

정 총장은 "결국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의약품 오남용, 불법 처방을 향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불식하려면 치료적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급여중심, 치료중심 비대면진료가 시행돼야 시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역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사회적 기여도와 가능성은 앞으로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예방의료, 건강관리 측면과 함께 돌봄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전문가들이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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