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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적마스크 약국간 양도양수 허용…소형은 반품 가능

  • 강신국
  • 2020-03-14 04:00:22
  • 예약제 시행 약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판매중지' 기능 활용
  • 약사회, 판매지침 수정내용 공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간 공적마스크 양도양수와 소형마스크 반품이 가능해진다.

14일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공지한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간 마스크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도매거래 대금은 처음 주문한 약국에서 지불하고 양도양수 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거래를 완료한 약국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량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13일부터 공적마스크 공급이 중단된 소형마스크는 내주부터 반품을 할 수 있다. 번호표 배부 등 마스크 예약제를 시행중인 약국은 마스크 정보 앱에서 약국 구입가능 재고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의 '판매중지' 기능을 활용해야 구매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자 신분확인 시 전자증명서(정부24앱 내 전자문서지갑)도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을 가져온 구매자에게도 공적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구매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동행해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했다면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리하여 구매하는 경우 지참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 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장기요양 확인문자메시지도 인정된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미성년자 마스크 구매는 부모의 구매가능요일과 미성년자 자녀의 구매가능요일에도 구매가 가능하며 부모만 방문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대리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해당요일에만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구매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수시로 공적마스크 판매 지침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약사회 공지나 지부 분회 알림 내용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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