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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송 첨복단지 간 CRO 연구용역 과제 중복"

  • 이혜경
  • 2020-03-19 09:46:32
  • 대구재단, 수의계약 시 법인카드 분할 결제 등 의심사항 발견
  • 복지부 감사결과...오송 바이오의약센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 부적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수행한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 연구가 과제 선정계획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재단은 2017년 연구비 7000만원을 들여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2018년 같은 주제로 9700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오송재단 또한 비슷한 기간인 2016~2017년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비 8900만원) 계약을 2017~2018년 '국가 신약개발 관련 사업 대상 현황과 성과분석실시 및 국가 신약개발 현황 홈페이지와 연계(연구비 6500만원)' 연구를 진행했다.

19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이 2016~2017년에 계약한 첫 번째 연구용역 과제를 비교한 결과,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계획, 과업지시서가 동일하고, 최종결과보고서도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보고서의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8년에 계약한 두 번째 연구과제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1번 연구과제의 후속 조사인 2017년도 국가 신약개발 현황분석 등 일부만 유사했으나 최종 결과보고서의 경우 전체보고서 중 약 40페이지 가량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고 결과적으로 대구재단 및 오송재단의 최고서가 최소 40% 이상 일치했다.

복지부는 "오송재단보다 약 2~8개월 늦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구재단은 1번 및 2번 연구용역 과제가 오송재단이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라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중복수행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계약일이 오송재단보다 늦은 대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첨복 = 이번 감사를 통해 약품 원료류, 필터류, 시약류 등 동일 유사 품목을 건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계약절차 없이 법인카드(연구비 카드 등)로 집행할 수 있어 동일 일자, 동일 시간에 분할 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구재단은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규모 등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구매 및 대금을 지급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각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재단은 감사부서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상감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 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센터별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약품 등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약보증금 징구로 인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 담보, 계약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재단의 계약 업무에 대해 개별 센터별 수의계약 등은 지양하고, 일상감사 강화 및 계약 집행기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송첨복 =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외부기관에서 위탁생산을 의뢰할 경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을 부적정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센터가 2016년~2017년 9월까지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 이후에는 '수입사업관리지침'의 할인기준과는 다르게 세포주 생산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의약품 원액생산은 인건비와 간접경비가 아닌 총 금액의 30%이내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탁수수료는 직접비(직접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유틸리티비)와 간접비(간접인건비, 센터운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별 수수료는 조항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자의 성격에 따라 할인율을 곱해 조정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송재단은 민간수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장비 등록을 누락하거나, 동일 장비를 여러 개 구입하고도 대표로 1개 장비만 ZEUS에 등록하는 등 총 17개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 정보시스템(ZEUS)등록을 누락했다.

연구개발 업무지원을 위해 R&D예산뿐만 아니라 비R&D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라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한다.

2016년 이후 ZEUS에 등록된 총 26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 중 '△△△ Bio instrument'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최장 177일을 경과 하여 등록하는 등 14개 연구 장비를 30일을 초과해 등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ZEUS에 등록할 경우 재단 자산관리 번호를 일치하도록 등록하여 연구 장비의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송재단은 외부고객이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활용기술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비담당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장비활용기술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만 ZEUS를 통한 예약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보유 장비별 외부고객의 선호도, 장비활용기술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 및 견적서 산출내역 등 기술서비스 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 등 근거서류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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