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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88% "불용재고약 해소 위해 약국간 교품 허용을"

  • 김지은
  • 2020-03-24 10:13:31
  • 휴베이스, 회원 약사 대상 ‘재고약·반품’ 설문조사
  • 응답 약사 대다수 "유효기간 지난 후에야 확인"
  • "불용재고약 확인·반품 3~6개월에 한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처방의약품 교품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 가운데 대다수 약국들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재고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고 파악 및 반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미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휴베이스 측은 "코로나19로 약국 경영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들의 경영 상태를 뒤돌아 보고자 이번 현황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인 본부 차원에서 약국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활용하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베이스 회원 약사 192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처방의약품 불용재고 검색이나 반품 주기를 묻는 질문에 ‘분기(3개월)에 1번 정도 한다’가 32.8%로 가장 많았고, ‘반기(6개월)에 1번 정도 한다’가 30.7%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한달에 1번 이상 한다’는 응답이 12.5%, ‘두달에 1번 한다’가 8.9%를 차지했다. 응답 약사의 8%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거나 방법을 몰라 그냥 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반의약품 불용재고나 반품을 진행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193명의 약사가 응답한 가운데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것을 발견하고 직거래의 경우 반품 요청을 한다’는 답변이 138명(71.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생각나면 반품한다’는 약사가 68명(35.2%), ‘사입을 한 후 재고수량을 늘 파악하면서 판매 추이를 분석해 적정량을 반품한다’가 58명(30.1%), ‘온라인몰 거래처는 6개월 이내 반품 가능한 만큼 5개월째 반품을 점검한다’가 33명(17.1%) 순이었다.

의약품 반품, 불용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국 간 처방약 교품(양도양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90.7%가 ‘교품이 허용돼야 한다. 약국 간 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약사의 9.3%는 ‘약품의 안전성(혼입, 유효기간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약국 간 교품 금지를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휴베이스 관계자는 “재고 확인을 약국의 3분의 2가 3개월, 6개월에 한번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약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고를 파악하고 반품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약은 결국 전량 폐기되는 것이다. 약국도, 제약사도,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간 교품이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힘들다면 약국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체인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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