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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염병 관리 조례에 약국·약사 포함을"

  • 강신국
  • 2020-03-24 10:27:24
  •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 건의
  • 이애형 도의원 개정안 준비에 힘 실어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공적마스크 유통을 계기로 증명된 약사의 역할에 대해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확산저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마스크 공급과정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명확하게 증명됐다"며 "그러나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감염병 재난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된 이상, 이젠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감염병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약사회가 요청한 감염병 관련 조례에 약사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애형 의원과 논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도의원은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하고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와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에 약국, 약사포함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포함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약국, 약사 포함 등이다.

간담회에는 조양연, 서영준, 한일권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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