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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 동물약 투약 가능하다던 농림부 입장 번복"

  • 정흥준
  • 2020-03-24 09:37:10
  • 동물약국협회 "농림부 처방대상 확대는 접종포기 종용과 같아"
  • "수의계, 반려동물 백신접종 학대와 결부해 여론몰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식품부)가 2017년 예방목적의 동물약 투약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해놓고, 3년만에 입장을 바꿔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3일 동약협은 "농림부는 2017년 6월 동물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를 마련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사례집의 원칙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물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의 과도한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보호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접종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동약협은 "하지만 2020년 현재 농림부는 반려동물용 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가정의 반려동물은 접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약협은 "2020년 3월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이루어 지도록 한정 하는 것에 반대했다"면서 "보호자의 25% 이상은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은 권장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위 '개농장'으로 불리는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외과적 수술이나 주사 등의 동물학대 행위와 보호자들의 예방접종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동약협은 "불법 생산업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은 반려동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일부 수의계 언론에서 학대 사건을 반려동물 백신과 결부해 호도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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