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탄 처방약 무료배송 서비스…약사들 '화들짝'
- 김지은
- 2020-03-27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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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그룹, 인력 회사와 협업해 약 배송 논란
- 대구·경북 취약계층 대상…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영향
- 업체, 홍보자료 배포…약사회 "택배배송 불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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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한시적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의약품 택배 배송이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매칭 플랫폼을 운영 중인 A업체는 27일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홍보했다.
이 업체는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으며, 대구·경북 지역 저소득계층 1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과 연계한 것이 이번 서비스 시행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전화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지정하면 병원에서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A업체에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제된 약을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업체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비롯해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이후 일부 지역 문전약국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처방약 택배배송을 하고 있는데 대해 약사사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는 전화처방이 허용되더라도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해당 제도 시행 당시 시도지부를 통해 관련한 공지를 내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할 당시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의약품 택배배송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제시한 데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업체가 의약품 배송을 마치 봉사하는 듯이 홍보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지만 분명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버젓이 택배배송이 허용되고 있는 상항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약사회에 정식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시적 전화처방을 이용해 의약품 택배배송이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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