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워터, 의약품 오인광고 혐의 검찰서 무혐의
- 강신국
- 2020-03-29 2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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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광대광고를 한 혐의로 식약처에 고발 당한 링거워터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위 표시는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됐을 뿐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링거워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링거워터측은 "㈜링거워터 제조사인 ㈜콜마비엔에이치, ㈜이수바이오, 판매원인 ㈜와이웰 4개사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회사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더 신뢰받는 링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6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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