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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종근당, 9개월 시장독점…우판권 효과 나타날까

  • 500억대 베타미가 시장 아스텔라스 독주에 위협
  • 과민성방광 치료제 미라베그론, 두 제약사만 우판권 획득
  • 지금껏 우판권 획득 품목 328개, 100억원 넘는 대형품목 없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과 종근당. 국내 제약사 중 영업력이 가장 돋보이는 제약사가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면서 과연 오리지널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 가운데 이렇다할 성공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미와 종근당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과 종근당 '종근당미라베그론서방정50mg'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5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9개월간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기간 동일성분 제네릭약물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약물 외 추가로 우판권을 받을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 사용되는 미라베그론 성분 제제에서 우판권 획득 제품은 2개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미와 종근당 외에도 우판권을 노리고 제품개발과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생동성시험을 통한 오리지널과의 동등성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오리지널제품 베타미가가 약물이 체내에서 늦게 방출되는 서방형 제제여서 동일성분 제네릭약물들이 동등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한미약품과 종근당을 제외하고, 베타미가 PMS가 끝난 직후 시점에 허가신청을 한 제약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베타미가는 지난해 12월 30일 PMS가 만료돼 한미와 종근당만이 그 다음날인 12월 31일 동일성분 제네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초 특허도전, 특허소송 승소, 최초 허가신청 조건을 만족하며 한미와 종근당 제품이 우판권을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특허도전에는 한미와 종근당을 포함해 11개사가 참여했는데, 9개사는 최초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국내에서 영업사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베타미가의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얻게 된 것이다. 한미는 약 1000명, 종근당은 약 900명의 영업사원을 보유하며 국내 다수의 병의원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독점권 기간에 최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타미가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547억원. 두 제약사가 점유율 20%만 뺏어와도 100억원 시장을 넘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베타미가같은 비뇨기과 제제에서 아스텔라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보니 아무리 한미, 종근당일지라도 쉽사리 시장을 뺏기지 않을거란 전망도 많다.

이는 2017년 제네릭 시장이 열린 같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이 염변경 제품으로, 특허만료 회피에 성공하며 일반 제네릭보다 각각 7개월, 3개월 일찍 나왔지만 오리지널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을 보면 안국의 에이케어가 30억원, 한미 베시금이 21억원으로 선전했지만, 오리지널 베시케어 134억원에는 못 미친다.

그래도 두 제약사는 독점권 9개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물론 오리지널사와 벌이는 특허 항소심이 있긴 하지만, 우판권을 획득했기에 출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대형 제네릭 약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 독점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328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지금껏 연간 100억원을 넘는 대형품목으로 성장한 케이스는 없다. 이는 같은 성분에서 다수의 제품이 나온 데다가, 불법 마케팅 규제로 전처럼 제네릭 약물이 영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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