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대법 무죄'…이웃약국 원정조제 다른 해석
- 김지은
- 2020-04-10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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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약국서 다른 약국장의 조제업무 무죄 판결 의미
- 약사법 44조 1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조항 쟁점
- 1심 "개설자나 근무약사로 제한"...대법 "무자격자 조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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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특정 약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약사가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파트 타임 약사 채용과 근무가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서 해당 법 해석과 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같은 법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18년 10월, 인근 B약국 직원으로 부터 잠깐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약국은 사건 당일 1일만 근무하는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였고, 해당 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찾아오자 A약사에게 조제 업무를 부탁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부탁을 받고 B약국에서 5분 가량 머물며 2명의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B약국 측과 따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이 약사는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유죄에 해당되는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법 해석을 문제 삼으며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최종 A약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약사법 제44조 1항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해석이 달랐던 이유에는 약사법 제44조 1항의 해석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A약사는 B약국과 일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진행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약사법 상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는 A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등의 상관없이 B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동안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짧게는 하루에서 수 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게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사 측은 A약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한편 2심의 판결에 대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A약사의 변호를 맡았던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전 답변서를 통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면서 2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사 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수 시간 일하는 약사를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단기, 초단기 근무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약사의 업무시간이 짧거나 부정기적이라 해 조제, 판매 등 약사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은 약사 업무에 대한 무지, 약사 전문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면서 “검사의 우려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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