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
- 김지은
- 2020-04-10 11:5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서 벌금형 유예…2심,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하며 약사 무죄 확정
- 변호사 "1심 법 해석 잘못해…적극적인 대응 필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2020-01-09 11:43
-
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
2019-08-07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3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4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7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8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