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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히스틴 불순물 우려 현실화...4개 업체 회수 명령

  • 이혜경
  • 2025-04-25 06:27:27
  • 식약처,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에 처방되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제제의 불순물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달 동구바이오제약이 '베타히스틴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팀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안내한데 이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진회수 명령이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린 베타히스틴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한뉴팜의 '히스탄에프정' 16mg과 24mg 등 2개 품목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5일, 17일, 21일 각각 휴온스의 '메가베타정24mg', 테라젠이텍스 '메네신정', 휴온스메디텍 '베타히스정24mg'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현재 국내 허가 받은 베타히스틴 성분제제는 8개 업체 11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출하를 중단한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해 식약처 회수명령이 내려진 업체까지 포함하면 5개 업체 7개 품목에서 불순물 이슈가 발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베타히스팀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틴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허가 받은 베타히스틴 제제. 파란색 박스는 회수 조치가 이뤄진 품목이다.
회수 대상은 모든 베타히스틴 성분 제제는 아니며, 불순물 검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제조번호에 한해서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원료와 부형제 반응 등에 의해 불순물이 검출되면, 모든 허가 품목에 대해 기준치 초과 검사가 진행되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의 회수 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순물이 발생하면 제조업체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요청과 의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약 전문가 단체 의견 등을 반영, 한시적으로 불순물 기준치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제조사는 불순물 저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 한 달 내에 통보하고 3년 내에 실행해야 한다.

한편 베타히스틴 제제 불순물 초과로 일부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팜 사이트에서 3월 품절입고알림 신청 순위의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메네스에스가 1만2393회로 2위를 차지했으며 명인제약의 '유턴정'도 21위에 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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