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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번으로 사후통보 끝"…대체조제 새길 열린다

  • 김지은
  • 2025-04-24 21:05:56
  • 법제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완료
  • 약사회-복지부, 실행 방안 등도 협의…심평원 세부 결정 남아
  • 청구 프로그램-심평원 정보시스템 연동 방식…약사사회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일선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통보 방식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거치는 형태라는 점에서 약사사회 기대가 높다.

법제처는 24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포일은 5월 2일, 시행일은 9개월 후인 2026년 2월 2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이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이 추가된다. 기존 복지부는 개정안 제출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게재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십년 간 막혀있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의 새 길이 열린다는데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다. 약사가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해 통보하거나 별도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할 경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새로 적용될 방식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련 병원, 의원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회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현 권영희 집행부에서도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양측 모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보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 통보 버튼을 누르면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심평원 시스템에서 처방한 병·의원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심평원 시스템을 거쳐 통보하는 방식인 만큼 현행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들이 껄끄러워 했던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취지 자체가 현재보다 약국에서 더 용이하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도 방향성에 대해 동의했고,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현재는 실무적 측면에서 심평원과의 최종 협의와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된 대로 진행되면 약국이 대체조제 후 병·의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측면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체조제의 새로운 측면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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