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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25-04-24 10:14:50
  • 5월 2일 공포 전망...대체조제 정보 공유 활성화
  • 심평원 업무포털→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자구 수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

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

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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