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25-04-24 10: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월 2일 공포 전망...대체조제 정보 공유 활성화
- 심평원 업무포털→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자구 수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
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
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 65381;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기사
-
대체조제 심평원 포털 통보 법안, 이르면 내년초 시행
2025-04-15 11:19
-
민주당 공약에 대체조제·신약 R&D 약가우대 담긴다
2025-04-13 13:57
-
"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
2025-02-26 18: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6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7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8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9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 10'바이오벤처 성공신화' 식약처가 직접 지원…규제 상담 전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