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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적마스크 1인 3매…대리구매 가능 요일 완화

  • 이탁순
  • 2020-04-24 13:30:32
  • 본인·대리구매자 요일에 모두 구매 가능…소포장 확대 방침
  • 식약처, 마스크 5부제 개편안 발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본인이나 대리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게 소포장 마스크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개소)는 4월 1주 1만6661개소에서 4월 3주에는 2만565개로 증가했다. 반면 주간 구매자수는 4월 1주 1988만명에서 4월 3주에는 1498명을 감소했다. 공급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식약처는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1인 3개 확대안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27일(월)부터는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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