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 3매…대리구매 가능 요일 완화
- 이탁순
- 2020-04-24 13:3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인·대리구매자 요일에 모두 구매 가능…소포장 확대 방침
- 식약처, 마스크 5부제 개편안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개소)는 4월 1주 1만6661개소에서 4월 3주에는 2만565개로 증가했다. 반면 주간 구매자수는 4월 1주 1988만명에서 4월 3주에는 1498명을 감소했다. 공급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식약처는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1인 3개 확대안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27일(월)부터는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5부제 50일만에 중폭 개선…'1인 3매, 대리구매는 쉽게'
2020-04-24 12:19:22
-
정세균 총리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 3매 허용"
2020-04-24 09:04:52
-
공적마스크 개선 임박…'1인 3매, 대리구매 확대' 유력
2020-04-23 06:2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