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한약사 영역별 의약품 취급해야"
- 김민건
- 2020-04-27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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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는 한의사 처방전 이해할 수 없고 한약제제 취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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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한약사협회(회장 김광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약사의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 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간 다툼이 다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협회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다툼은 지난해 4월 국회톡톡에 일반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하며 불거졌다. 당시 두 입법 제안 모두 의원 참여 요건을 충족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채택되지 않았다.
뒤이은 작년 7월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규정을 해석했다.
이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 양 직능 간 입장 차이가 생겼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한약사회의 이야기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양 단체 간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입법 청원의 공통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 전문 영역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기된 서울 지역 강 모 약사의 청원은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는 문구가 있으며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에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했다.
이에 강 모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송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지난주 이를 반박하는 한약사의 청원도 올라왔다. 김 모 한약사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국회회의록 첨부파일을 공개하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기된 청원은 1997년 11월27일 헌법재판 판시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 분업 관련 여론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었던 반면 이번 청원은 입법취지를 살펴볼수 있는 국회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한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사제도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의 일반약 판매권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한다.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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