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당 전성품 미표시 제품 평균 4개 보유
- 김지은
- 2020-04-29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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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전국 약국 69곳 대상 자체 점검 실시
- 300개 미표시 품목 발견…약국 한곳당 평균 4.3개
- 6월 유예기간 종료…식약처·약사회 합동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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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한 2019년도 최종이사회 서면 회의에서 약국위원회가 주도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회무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자료에서 약사회는 올해 6월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제도를 앞두고 각 지역별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의약품 전성분 미기재 제품 현황 조사’는 전국 69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3곳 약국에서 발견된 전성분 미 표시 품목은 48개로, 약국 당 평균 16개였다.
인천은 8곳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개의 미표시 품목이 발견됐고, 약국당 평균 4.7개, 광주는 10개 약국에서 총 74개가 발견돼 약국 한곳당 평균 7.4개였다. 대전은 10곳에서 48개가 발견돼 약국 당 평균 4.8개로 조사됐다.
또 경기는 8곳의 약국에서 64개의 전성분 미표시 품목이 나왔고, 약국 당 평균은 8개였다. 강원도는 6곳 약국에서 28개 미표시 품목이 발견돼 약국 당 평균은 4.6개였다.
충남과 제주도는 각각 14곳, 10곳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운데 미표시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재고 대비 미표시 품목 비율은 약국 1곳당 2% 내외였다”며 “약국 내 일반약 평균 재고(약 300개) 대비 미표시 품목 비율은 평균 1.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계도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약국의 재고 관리는 다품종, 소량 품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제약사마다 전성분 표시 시점이 달라 전체 재고를 조사해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약사회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 올해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이나 행정제제 계도기간을 7월 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은 판매용 일반약인 만큼 약국은 7월 전까지 전성분 표시가 안된 제품을 선별, 재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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