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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미표시 약 소진하세요"…약사회 실태조사

  • 김지은
  • 2019-10-01 22:22:25
  • 16개 시도지부에 협조 공문 발송
  • 내년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성분 표시제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약사회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미표시 제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미표시 재고 실태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는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이 오는 2020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중"이라며 "지부별 전성분 미표시 재고 현황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오는 17일까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조제용 제외) 재고 중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확인하고 미표시 품목이 발견될 시에는 신속하게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가 소개한 전성분 표시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약국들은 판매용 일반의약품 재고정리를 통해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제품을 파악하고, 품목 수가 많은 경우 월별로 정리 분량을 정해 재고를 정리한다. 유효기한 등 재고 정리 시 분량을 정해 재고를 정리해야 한다. 재고 정리 과정에서 전성분 표시가 안된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와 교품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선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전성분 자료를 원하면 PharmIT3000 또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해 출력해 주면 된다

만약 PharmIT3000을 이용하는 경우 약품 판매 부분에서 전성분 표시를 클릭하면 원료약품 또는 분량 확인과 관련 자료의 출력이 가능하다.

교품을 원하는 약국에서는 거래처를 통해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약국에서 전성분 미표시 품목 발견 시 신속하게 재고 소진(판매 또는 교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국에서 전성분 관련 첨부문서를 별도로 동봉한 경우 판매 시 첨부 문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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