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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보고 전면 시행 D-10…약국, 사전 재고점검 필수

  • 김지은
  • 2020-05-07 10:42:32
  • 제조번호·유효기간 미입력이나 임의 입력 확인해야
  • 약사회, 마약류 제조정보 보고유예 종료 안내
  • 청구 프로그램 상에 누락 정보 여부·품목별 수량도 확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정보 보고 유예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약국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향정약 재고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오늘(7일) 16개 시도지부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정보(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해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고, 식약처는 약국의 원활한 보고 업무 숙지를 위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를 올해 5월 17일까지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보고 해 왔다면 약국 업무의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의 정상 처리 여부나 재고 점검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는 식약처 지침에 따라 제조번호나 유효기한을 선입, 선출 방식으로 보고(구입 및 조제)하는 기능이 적용됐다”며 “PharmIT3000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보고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예기간 종료 전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가 정상 처리되고 있는지, 기재고 등록이나 전산 오류로 제조정보가 임의의 값으로 보고된 것은 없는지, 일반관리품목의 재고 현황을 점검, 유예기간 종료 전 오류 수정 등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재고 점검을 시행한다면 청구 프로그램 상에 마약류 재고조회를 통해 제조번호, 유효기한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값(예. 99999, 99991231 등)으로 입력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조번호나 유효기한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값이 입력된 품목 중 사용 중인 품목이 있다면 제조번호나 유효기가한을 수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조회나 수정 방법은 청구 프로그램마다 다른 만큼 각 프로그램 상담실로 문의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PharmIT3000의 경우 구입보고→재고조회→약품별 출고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제조번호나 유효기한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값이 입력된 품목 중 사용 중인 품목이 없다면 보건소에 폐기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약사회는 “제조번호 임의의 값 입력의 다수가 기재고 품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의 처방 중단 등으로 미사용 시 폐기하고, 5월 18일 이후에도 사용한다면 제조번호를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에서는 현재 PharmIT3000 등 청구 프로그램은 제조정보를 자동으로 구입과 사용(선입, 선출)으로 보고하고 있는 만큼 누락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NIMS)에 로그인해 보고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마약류 재고관리는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별이 아닌 품목 기준인 만큼 품목별 수량이 일치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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