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사용보고 18일 개시…약국-병원 체크포인트는?
- 정흥준
- 2020-04-29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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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수기보고 기관만 부담커져
- 유통 측 보고 정보 끌어와 입력 수월...선입선출로 수량관리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선 약국가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는 유통업체에서 입력한 정보를 끌어와 사용하면 되고, 선입선출 허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량관리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다만 중소병원 등 일부 수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조번호& 8231;유효기한 보고 업무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는 일반관리대상은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과 향정,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과 향정,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약사들은 보고항목이 늘어나다보니 소형약국의 경우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모두 해당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돼있지 않아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병원들에서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일반 약국에선 특별히 더 해야할 업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제만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입선출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수량관리가 중점이다"라며 "다만 반품을 할 때에만 제조번호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을 좀 더 쓰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5월 18일 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전 약국들은 기재고 등록을 했고, 이때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9999로 등록한 제품들이 남아있다면 이를 소진해야 한다.
NIMS에서는 하나의 제조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전산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시되거나, 구입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미입력한 경우 5월 17일까지 ‘일반관리대상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약국에선 시스템오류가 아니면 제조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에선 작년 계도기간 종료될 때처럼 안내 공문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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