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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보고유예 5월 17일 종료…약국, 업무부담 걱정

  • 정흥준
  • 2020-04-27 19:41:30
  •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사실상 의무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유예가 곧 종료됨에 따라, 지역 약국들은 다가올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공지를 통해 유예종료가 임박해 약국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NIMS는 안내 공지를 통해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포함해 취급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 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과 향정,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과 향정,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NIMS는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 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엔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한다"면서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 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 소진하는 경우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가 현실로 다가오자 약국들은 마약류 취급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특히 소형약국의 경우엔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보고유예 종료에 대한 대처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문전 A약국장은 "우리 약국의 경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두면 되겠지만, 인력이 적은 약국들의 경우엔 업무가 늘어나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A약국장은 "굳이 해야하나 싶은 보고항목이라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든다"면서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실시를 하겠지만 나홀로약국 등에선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이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까지 보고를 하라니 골치 아프게 됐다"며 유예기간 종료를 걱정했다.

한편, NIMS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일반관리대상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5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입고된 재고를 제조번호별로 관리하지 않아 전산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시되거나, 입고한 재고의 제품정보 중 제조번호·유효기한을 미입력·오입력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에 대한 가이드는 NIMS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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