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등 5월 연휴, 직원수당·의약품 주문 주의를
- 강혜경
- 2025-04-27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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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가산청구' 1일 미적용, 5~6일 적용
- 휴일근로수당 지급…5인 이상 '가산수당'도 적용
- 제약·도매업체 휴무, 29일까지는 주문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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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6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근무일정 산정과 의약품 주문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금요일인 2일이 샌드위치로 끼면서 휴무를 희망하는 근무자는 물론, 최장 6일간 휴무하는 제약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석탄일, 대체공휴일 약국의 가산 적용과 근무 직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을까.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직원과 근무약사가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6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며, 어린이날과 석탄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때문에 5일과 6일 모두 약국에서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수당의 경우 약국의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평일로 간주해 별도 수당 지급 등이 불필요하지만,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와 직원에 대해 1.5배 수당을 적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 대한 제약·도매업체 안내에 따르면, 대체로 1일과 5일, 6일 휴무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간 휴무인 곳도 있다.
의약품 주문 마감은 30일 오전까지는 5월 1일 내 배송이 가능하나, 29일 이전 주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 25일 주문을 마감한 경우도 있다"면서 "오랜기간 휴일이 이어지는 만큼 약 주문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샌드위치를 포함해 최장 6일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약국은 영업일수 감소와 방문객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약사는 "4일과 5일을 제외한 1일, 2일, 3일, 6일 문을 열지만 연휴에는 방문객이 급감한다"면서 "약국 근무 인력 역시 이를 반영해 타이트하게 조정해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약사도 "365 연중무휴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매일 문을 열지만 환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과 대통령선거, 현충일이 끼어있는 6월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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