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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설 연휴 1천원, 설날 3천원 가산…약국 청구 '이렇게'

  • 강혜경
  • 2025-01-24 17:03:01
  • PIT3000 등 청구SW 업데이트 후 청구 진행해야
  • 코드 'ZE010'…29일은 'ZE020' 추가 산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가산 수가를 인정하면서, 관련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연휴기간은 총 8일로, 1월 25일부터 30일, 2월 1·2일이다.

해당 기간의 경우 조제건당 1000원이 가산된다. 다만 설 당일인 29일 문 여는 약국에 대해서는 3000원의 가산이 적용된다.

한시적 수가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 의한 조제는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에 따르면 조제지원금은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하며, 약제비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이 가능하다. 설 당일은 연휴기간 적용되는 'ZE010'에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설당일(ZE020)'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도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이 가능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해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한시적 수가는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이 불가하다.

조제지원금 산정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항, 목 번호는 '02항 01목(조제료 등)'란에 기재해 청구한다. 청구는 청구시기에 맞춰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도 설 연휴 운영 약국 조제지원금 가산 추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설 연휴 기간 조제 공백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가산 수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국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PharmIT3000, PM+20의 경우 25일 이후 업데이트 가능하며, 설 연휴 한시적 가산수가 적용을 위해 청구 진행 전까지 반드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조제료재계산 후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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